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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자녀 2명이면 35만원 세액공제
신혼부부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 자녀 2명이면 35만원 세액공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04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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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2명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에 대해선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은 12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내수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 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내용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삼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8세 이상 자녀를 2명 둘 경우 받는 세액공제액이 35만원으로 기존보다 5만원 늘어난다.

첫째아와 셋째아에 대해 각 15만원, 30만원 공제되는 것은 현행대로지만,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기 때문이다.

조손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는 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기준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 장려금 혜택 가구가 58만가구에서 104만가구로 늘어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신혼 부부는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받아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이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된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추가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기존 5000만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되는 셈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 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도 신설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만든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주택을 1채 취득하더라도 이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3년 동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콘텐츠 지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현재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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