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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생활비 50만원 지원 ... '19세→22세'로 대상 확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생활비 50만원 지원 ... '19세→22세'로 대상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0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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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부터)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이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왼쪽부터)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이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생활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이 19세에서 22세로 확대된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대 서울대교구는 지난 7월부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총 90명으로 이중 85명이 미혼모, 5명이 미혼부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50만원의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되며 특히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와 함께 임신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 특히 의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 연령을 높여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더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현장의 의견, 지원 예산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숙 장관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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