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4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에서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 요구에 따라 환부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업종별 단체가 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호소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