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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등 국회 통과..."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직접 관리한다"
미세먼지법 등 국회 통과..."시도지사가 미세먼지 직접 관리한다"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09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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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민간시설로 확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2023'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2023'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8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 보전법을 비롯한 5개 환경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을 공공배출시설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관리하기 위해 초미세먼지(PM2.5) 월평균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배출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환경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부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행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주기(LCA) 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인 전과정 평가의 환경규제 도입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고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정부 소유의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됐다. 동물시험을 대체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동물대체시험 자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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