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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 청년 ‘내 집 마련’ 길이 더 넓어진다
[부동산 경제] 청년 ‘내 집 마련’ 길이 더 넓어진다
  • 김인만
  • 승인 2024.01.06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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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부동산

정부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를 시행한다. 줄어드는 결혼과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청년층을 위한 특단의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이다. 2024년 새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길이 더 넓어진다.

청년 ‘내 집 마련’ 1.2.3은 <준비, 내 집 마련, AS(After Service)>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

<1단계 : 준비>는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의 장점은 금리가 무려 4.5%나 되고 납입한도도 100만원이다.

이 정도면 시중 어느 적금보다도 우수하며 청약통장 기능도 하기 때문에 2024년 2월 신설이 되면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19~34세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하신 분들은 자동전환이 되고 종합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 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단계 : 내 집 마련>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로 40년간 대출을 해준다. 특례 보금자리 우대형 금리가 4% 후반대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도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 역시도 그냥 주지 않는다. 만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 소득 미혼 7천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이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4년 12월 계획되어 있지만 2024년 2월 신설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기에 2025년 2월 이후 가능할 것 같다.

<3단계 : AS>는 결혼, 출산 시 금리를 인하해준다.

결혼하면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금리를 깎아준다.

“그럼 자녀 9명 출산하면 이자율이 0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정했다.

높은 금리의 청약통장에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대출을 해주고, 결혼 출산을 하면 금리까지 깎아준다고 하니 이보다 내 집 마련하는데 더 파격적인 특혜가 어디 있을까?

물론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자기자본 20%에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어 집값이 하락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오직 투자보다는 주택이 필요하고 상환능력이 되는 분들 위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 나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40대 이상 세대는 억울할 수 있지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배려와 양보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나이로 청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평생 한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 이런 혜택 한번은 받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글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유튜브 부다방TV)

 

김인만 소장은…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유튜브 부다방TV 운영.
부동산전문가포럼(주) 교수.
<나도 꼬마빌딩을 갖고 싶다>, <아파트 투자는 타이밍이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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