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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HMM 매각...동원그룹 절차 문제제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HMM 매각...동원그룹 절차 문제제기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11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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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는 입찰 기준 위반"
HMM 매각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HMM 매각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HMM 매각 관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인수 후보 중 한 곳인 동원그룹이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반발하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그룹은 8일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에 HMM 매각 절차와 관련해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동원그룹은 매각 측이 가진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3년간 연기해달라는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의 요청이 입찰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HMM 매각 관련 최종입찰 안내서에는 매각 대상 주식 수를 3억9879만주, 지분율 38.9%로 명시돼있다.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인 현재 매각 대상인 HMM 주식은 3억9879만주에 대한 지분율은 57.9%지만, 이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분율은 38.9%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림 측의 요청대로 주식 전환을 3년 동안 유예하면 HMM 지분율은 57.9%로 유지돼 연간 2895억원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지분율 38.9%에 따른 배당금이 연간 1945억원인데, 3년치를 합산하면 2850억원을 더 받아가는 것이다.  

현재 하림 측은 동원그룹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동원그룹은 처음부터 매각 측이 유예 조건을 걸었다면 입찰가격을 더 높게 썼을 것이란 입장이다. 

동원그룹은 매각 측이 하림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고 밝혔다. 동원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보낸 것이 맞고,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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