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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0.6%p 오른 3.0~4.0% ... 기존 대출은 약정 이율 적용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0.6%p 오른 3.0~4.0% ... 기존 대출은 약정 이율 적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12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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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의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0.6%포인트(p) 오른다.

보훈부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4000만~8000만원·20년 균등 상환) △주택 구입(4000만~8000만원·20년 균등 상환) △주택 임차(2000만~5200만원·7년 균등 상환) 등 자금을 빌려주는 나라사랑대출을 시행 중이다.

12일 보훈부에 따르면 △주택 구입(신축)과 아파트 분양 △주택 임차 △생활 안정 △농토 구입 목적으로 이 대출을 받을 경우 올해 금리는 연 2.4%지만 내년엔 3.0%로 인상된다.
 

또 △대지 구입 △주택 개량 등 목적의 대출금리도 올해 연 3.4%에서 내년엔 연 4.0%로 오른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대부 이율을 결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해 나라사랑대출 이자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의 나라사랑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위탁해 은행 재원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에 대해선 시중금리와 이른바 '보훈금리' 차이를 보훈부 자체 예산을 이용해 매월 은행 측에 보전(이차보전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 중 금리가 오르면 보훈부의 지출 부담이 커진다.

보훈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시중금리가 급상승한 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차보전금이 급증했다"며 "위탁 은행에 미지급한 금액이 12월 말 현재 96억원 정도에 이르러 제도 운영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많은 고민 끝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며 "대출 신청자의 수용성, 버팀목·디딤돌 등 유사 정책대출 금리, 2024년도 금리 추이 예측, 그간 운영됐던 보훈금리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보훈부는 특히 '나라사랑대출 금리 결정 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훈단체와 위탁 은행, 보훈관서 실무자 등을 인터뷰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또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보훈대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다.

단, 인상된 나라사랑대출 이자율은 내년도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은 대출 당시 약정한 이율을 상환 완료  때까지 적용한다.

또 천재지변이나 재해, 생계곤란, 질병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로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엔 연장기간 중 미상환금엔 이자를 물리지 않는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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