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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4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감면사업 시행
홍천군, 2024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감면사업 시행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3.12.1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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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억원 미만 주택 매매 및 전세, 5천만원 미만 임대차 계약시 50%

 

홍천군(군수 신영재)과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청용)는 관내 주택을 거래하는 일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응원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 2024년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50%를 감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홍천군과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는 12월 15일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

홍천군 「부동산(주택)중개보수 감면사업」은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106개소 중 자율적으로 중개보수 감면을 희망하는 업소 59개소가 참여하여, 2024년부터 2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감면 요건은 1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및 전세, 5천만 원 미만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50%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직전 년도 종합소득금액 2,500만 원 이하의 청년(18세~39세)이 포함되며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수인, 임차인이 해당한다. 청년세대를 제외한 홍천군 내 감면 대상은 2,137세대 7,465명에 달한다.

강원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 원 미만의 주택매매 및 전세시 중개보수는 50만원이며, 5천만 원 미만 월세 임대차 계약시 중개보수는 20만원으로 50% 감면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홍천군 내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거래하는 감면 대상이 되는 가구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개보수 감면에 참여하는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의 경우 민원24, 국세청 홈텍스, 세무서 등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청용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자율적으로 동참해 준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분들께 감사드리며, 2년간 실시하여 보고 대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자발적 재능기부로 적지 않은 금액의 중개보수를 감면해 주는 홍천군 공인중개사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일로 중개산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천군은 자발적으로 중개보수를 감면해 주는 중개업소에 대해 「홍천군 부동산(주택) 중개보수 감면업소」현판을 2024년 1월 중 업소에 전달 부착할 계획이며, 2024년 1월 초 주택을 거래하는 감면대상 임차인, 매수인은 홍천군청 홈페이지(민원-부동산 메뉴)에서 중개보수 감면대상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

퀸 최하나 기자 사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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