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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하는 근로자 50만 시대, 그들을 위한 절세 전략
부업하는 근로자 50만 시대, 그들을 위한 절세 전략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16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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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더 벌려고 세금 ‘287만9800원’ 더 낼 수도
고물가에 견디다 못해 부업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부업에도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사항을 살펴야한다.
고물가를 견디다 못해 부업에 나서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부업에도 세금이 따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사항을 살펴야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부업이라도 해야겠어.”
지나가던 나 과장의 말을 들은 나똑똑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저렇게 잘 하는 나 과장이 부업을 한다고?’ 그도 그럴 것이, 나 과장은 사내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부업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급여 수준도 웬만큼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업을 하는 근로자 수는 2020년 44만7천명에서 2022년에는 54만6천명으로 2년 사이 약 10만명이 늘었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실시한 2023년 8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열명 가운데 아홉명(89%)은 본업과 부업을 같이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소득세에 붙는 세금, 8가지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세법의 큰 틀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 세법은 소득을 얻는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이라면 (개인)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이라면 법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흔히 말하는 소득세, 법인세가 그것입니다. 나똑똑 씨는 개인이므로 당연히 소득세가 발생하겠죠?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법인)는 법인세를 부담하구요.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어떤 세금이 나오는 걸까요? 확인을 위해 먼저 소득세에서 ‘소득구분'을 봐야 합니다. 한국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합니다. 8가지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양도와 퇴직입니다. 소득세에서는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똑똑 씨가 회사를 다니며 급여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만약 부업을 한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는 ‘계속적, 반복성' 유무입니다. 다시 말해, 나똑똑 씨가 부업을 하더라도 잠깐 하고 만다면 기타소득으로,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고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릴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을 전부 더해서 과세하면 종합과세, 그렇지 않고 따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면 분리과세입니다. 
직감적으로 ‘종합과세 되면 세 부담이 커지겠구나'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을 합산하면 그 값이 커지고 그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동안 부업을 했는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구요? 그건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혹은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해당 업체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한 것으로 세금신고가 종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월급명세서와 관련한 칼럼에서 회사가 세금을 떼고 난 후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소득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 2)직장인은 개인이므로 소득세 과세 → 3)소득 종류 구분 → 4)해당 소득을 합산(종합과세)할지 아니면 분리(분리과세)해서 과세하고 종결할지
결정 → 5)종합과세인 경우 당사자가 별도 세금 신고 납부(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1원’ 차이로 세금은 ‘287만9800원’ 더 낼 수도
그래도 너무 어렵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도를 높여봅시다. 앞선 경우에서 나 과장이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두 가지 소득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인 근로소득, 그리고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천만원은 사업관련 비용을 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임대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과장이 받는 근로소득 세율 구간이 35% 구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분리과세 세율은 14%입니다.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소득 발생 시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1) 분리과세, 종합과세 세부담 차이

 

먼저 분리과세인 경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하기에 임대소득을 2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필요경비는 미등록인 경우 50%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입니다. 편의상
미등록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총 1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적용하면, 총 납부세액은 154만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당초 부담해야 할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 세율이 14%더라도 지방소득세 세율은 15.4%가 나오는 것이죠. 적금이 만기 되면 해당 세율로 세금을 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 아닌 1 원을 초과한 2000만1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전액 종합과세'가 되는데, 중요한 건 나 과장의 다른 소득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35%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 역시 이와 합산되므로 최소 동일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필요경비(단순경비율 42.6% 적용)를 제한 소득금액이 1148만1원인데, 문제는 여기에 이미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35%가 적용되므로 세액은 401만8천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은 441만9800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에 따라 287만9800원의 차이가 납니다. 나 과장이 35%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근로소득자라서 그러합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 수입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나똑똑 씨와 같은 신입사원인 경우(근로소득세 6% 가정)는 분리과세 14%보다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업의 종류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득자라면 부업을 하더라도 합산이 가능하므로 세 부담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면 그림1)처럼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서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간혹, “부업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또 다른 주제이므로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에서 보듯이 본인의 소득수준(근로소득), 그리고 부업 종류에 따라 세 부담은 제각각입니다. 이왕 고생해서 한 부업이니, 미리 공부해서 절세전략을 마련하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글 제네시스 박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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