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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출고가, 내년부터 10.6% 인하...식당 판매가는?
소주 출고가, 내년부터 10.6% 인하...식당 판매가는?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1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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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별 출고가 인하 효과.
주종별 출고가 인하 효과.

 

내년부터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이 약 10.6% 인하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이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22.0% △위스키 23.9% △브랜디 8.0% △일반증류주 19.7% △리큐르 20.9% 등이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증류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비율만큼 세금부과기준이 낮아져 세금과 출고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소주를 비롯해 국산 위스키, 브랜디, 일반 증류, 리큐르 등도 출고가가 3~11%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증류주 외에 국산 발효주류와 기타주류에 대해선 다음달 중 기준판매비율을 심의·결정해 내년 2월 1일 출고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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