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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예고…10억→50억 가닥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예고…10억→50억 가닥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19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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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부작용 심각…부자·서민 나눌 문제 아냐"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3포인트(0.13%) 오른 2566.86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3포인트(0.13%) 오른 2566.86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이르면 20일 내놓을 전망이다.

1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준 상향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현재로서는 5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완화는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현재 기준은 세수 측면에서도 실효적이지 않고 시장 교란 등 부작용만 크기 때문에 대주주와 개인투자자를 불문하고 개선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20일이 거론된다. 대주주 기준 상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사안이어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여야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합의 파기'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대주주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어 정부가 결단만 내리면 된다. 다만 올해 주식시장 폐장일이 28일인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이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보다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를 포함해 한편에선 대주주 기준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연말에 주식을 처분하면 피할 수 있는 '합법적 조세 회피'가 가능한 세제여서 대주주 기준이 올라간다 해도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신 연말만 되면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가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기준 밑으로 낮춘 뒤, 연초에 주식을 되사는 일이 반복돼 시장 교란만 생긴다는 판단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된 뒤 2016년과 2018년 각각 25억원,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대주주 기준이 실제로 올라가면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감소해 연말마다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야당에서 부자 감세를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대주주 기준 완화는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말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매년 급락하는 등 시장 교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은 부자 대 서민 이분법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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