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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지원금액도 확대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지원금액도 확대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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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됐다.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22일 서울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청년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학기 1.7%로 인하된 뒤 7학기 연속 학자금 대출 금리가 동결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원리금을 갚을 때를 정하는 '상환 기준소득'은 현행 2525만원에서 2679만원으로 154만원 인상해 부담을 완화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 중위소득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도 확대됐다.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의 학자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500억원 증가한 35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2만명 늘린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됨에 따라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약 3만명의 대학생에게 국가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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