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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토바이 안전모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 오토바이 안전모 선택이 아닌 필수
  • 천장수
  • 승인 2023.12.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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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배달 음식 등의 보편화로 인한 배달 오토바이 수가 크게 증가하고, 신속한 배달서비스를 요구하는 배달문화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96,83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735명이 사망, 이 중 오토바이는 18,295건(9.3%)의 교통사고 발생하여 4,845명(17.7%)이 사망하였다. 이는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오토바이는 신체가 노출된 상태로 운행되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는 특성상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모 및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그 충격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안전모 미착용은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신체 부위별 사망원인은 머리가 6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가슴 11.5%로, 얼굴 5.5%, 목 3.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머리만 제대로 보호해도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중 대다수가 배달이나 근거리의 이동을 위해 이용하면서 안일한 생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근거리 이동시에도 발생할 수 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에 능숙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인도 주행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사고 요인행위 단속과 안전모 배부, 야광 반사지를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동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들 스스로의 의식 개선일 것이다. 오토바이 운행 전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여, 안전모와 같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야간 운행시 전조등과 후미등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안전모 및 보호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준수 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글 천장수(진도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인권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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