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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에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묻는다 … 보상비율 최대 50%
내년부터 은행에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묻는다 … 보상비율 최대 50%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6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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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바로 배상책임을 묻는 등 절차가 더 간편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금융 대책'을 강조함에 따라 은행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금융 피해 예방과 배상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년 1월1일부터 제3자 동의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내에서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11월 금감원을 방문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민생금융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신청대상 금융사고는 오는 2024년 1월 이후부터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 피해환급금 결정내역확인서(금감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배상비율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책정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책임이 없을 경우 기존에도 최대 50%까지는 배상비율이 책정되기도 했지만 절차가 복잡했었다"며 "제도 변경에 따라 은행들이 책임분담기준에 맞춰 피해배상에 나서는 만큼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편하게 피해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도 내년 1월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11월 한달 간 FDS 탐지룰을 선적용한 일부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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