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30 (토)
 실시간뉴스
내년 2월부터 대출 한도 줄어든다 … DSR에 '미래 금리변동위험' 추가 반영
내년 2월부터 대출 한도 줄어든다 … DSR에 '미래 금리변동위험' 추가 반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7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미래 금리변동위험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DSR 산정 시 차주가 받을 금리에 최소 1.5%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다. 금리가 연 4.5%인 차주의 경우 6.0% 금리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책정한다는 의미다.

이미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도 반년 단위로 DSR이 다시 산정되는 만큼 차주별 대출 한도는 현재 시장금리 추이에 맞게 책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과거 5년 내 최고 대출금리와 현시점 금리간 차이를 기준으로 차주 금리에 1.5%p~3.0%p의 금리를 가산해 DSR을 산출하는 게 핵심이다.

DSR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수단이나, 현재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은 현재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 빚 잔액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1876조원까지 쌓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유도 등 가계부채 개선에 나섰다.

스트레스 DSR 적용은 DSR이 적용되는 은행, 2금융(상호·저축·여전·보험) 등 전업권의 모든 대출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담대·신용대출 등 신규취급분(대환·재약정)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등 대출기간 중 금리변동 시 등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 주기를 기준으로 각 차주별가 대출을 받을 시 결정돼 가산된다.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금리(5·11월 기준)간 차이로 산정(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한은))되며 하한은 1.5%p, 상한은 3.0%p다. 변동형 상품의 경우 '5년 중 최고금리-현재금리간'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혼합형·주기형 상품은 고정금리 적용기간 등 감안해 완화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적용하지 않고,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의 60%가, 그 외는 변동형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된다.

도입 시기는 내년 중 전업권·전체 대출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먼저 은행이 판매하는 주담대부터 내년 2월26일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일(2월25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경우, 일반 주담대는 시행일 전일(2월25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익일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는 내년 6월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안착상황 등을 감안해 2금융권 신용대출 등 포함해 전 대출에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실수요 감소를 감안해 내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액이 없는 은행내 대환·재약정은 2024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이 같은 경우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퀸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