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3:45 (일)
 실시간뉴스
여성 고용률 52.9%로 증가…임금은 남성의 70%
여성 고용률 52.9%로 증가…임금은 남성의 70%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2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고용부, '여성경제활동백서' 올해 첫 발간

 

10년 사이 여성 고용률이 48.6%에서 52.9%까지 증가하고,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2.5%포인트(p)에서 18.6%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64.8%에서 70.0%로 늘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27일 처음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여가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6%에서 2015년 50.1%, 2018년 50.9%, 2022년 52.9%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같은 기간 고용률의 성별 격차는 22.5%에서 21.3%, 19.9%, 18.6% 등으로 줄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 시간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2012년 166.4시간, 2017년 160.1시간, 2022년 146.7시간으로 줄었다. 남성 역시 178.3시간, 174.4시간, 160.8시간으로 줄었다. 이 기간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64.8%, 65.9%, 70.0%으로 늘었다.

업종별 여성 취업자 비중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2013년 12.0%였던 것이 2022년 18.3%로 증가했다. 다만 도·소매업은 15.8%에서 12.7%, 숙박·음식점업은 12.2%에서 11.0%, 제조업은 12.1%에서 10.6%, 교육 서비스업은 11.2%에서 10.5% 등으로 줄었다.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2014년 216만4000명에서 2016년 192만4000명, 2018년 184만7000명, 2020년 150만6000명, 2022년 139만7000명으로 줄고 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한 구직 건수는 2013년 20만9530건에서 2022년 55만3590건으로 늘었다. 직업교육훈련 과정 수는 680개에서 718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2만4430명에서 2만6950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신설된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운영하는 센터 수는 지난해 75개소로 집계됐다. 또한 고숙련·고부가가치 훈련 과정 수는 2016년 25개에서 2018년 48개, 2020년 50개, 2022년 60개로 늘었다.

여성 창업 건수는 2016년 55만1682건에서 2022년 60만4425건으로 증가했다. 여성 과학기술인력은 2012년 4만2323명에서 2015년 4만3402명, 2018년 4만7028명, 2021년 5만5874명으로 늘었다.

공공부문 여성 임원과 관리자 비율도 증가 추세다. 공공기관 관리자의 경우 2018년 23.8%에서 2019년 25.1%, 2020년 26.4%, 2021년 27.8%, 2022년 28.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임원은 17.9%, 21.1%, 22.1%, 22.5%, 23.6%로 늘었으며,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6.9%에서 9.1%, 10.6%, 11.8%, 12.9%로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도 2010년 4만1733명에서 2013년 6만9618명, 2016년 8만9795명, 2019년 10만5165명, 2022년 13만1084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여성이 4만914명, 6만7325명, 8만2179명, 8만2868명, 9만3200명이었다. 남성의 경우 819명, 2293명, 7616명, 2만2297명, 3만7884명 등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남성 비중이 2.0%, 3.3%, 8.5%, 21.2%, 28.9% 등으로 늘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의 경우 여성이 2012년 415명에서 2022년 1만7465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남성은 22명에서 2001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