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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시청자 69%, "모바일 앱·인터넷으로 상품 구매한다"
TV홈쇼핑 시청자 69%, "모바일 앱·인터넷으로 상품 구매한다"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2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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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시청자의 69%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윤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2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연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설명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시청 후 방송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으로 홈쇼핑 방송사별 50명씩 표집해 설문했다. 그 결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 결제 합계 350건 중 약 110건(31%)이 전화상담 혹은 ARS로 결제했으며, 240건(69%)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으로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방송 중 모바일·인터넷 결제 유도가 일시적으로 등장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등장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방식 선택에 결제 유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방송된 TV홈쇼핑방송 7개 채널 1341개의 방송 꼭지를 총 6만8428분간 모니터링 한 결과, 모바일·인터넷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할인 배너 등 총 11개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모든 방송 꼭지에선 최소 1개 이상의 모바일·인터넷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 특히 QR코드는 방송 화면에 87.1%(1168회), 즉시 할인·할인쿠폰·적립금 배너는 80.7%(1082회) 노출됐다.

정 교수는 "3월 발표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하도록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모바일·인터넷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시장 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 과정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모바일·인터넷 매출 중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볼 지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홈쇼핑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재승인 부관조건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의한 송출수수료 협상 이행 강제성을 부과해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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