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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개월간 51만명 개설 … 내년부터 육아휴직 청년도 가입
'청년도약계좌' 6개월간 51만명 개설 … 내년부터 육아휴직 청년도 가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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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올해 6월 마련된 '청년도약계좌'에 지난 6개월간 누적 51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이후 이달 27일까지 누적 136만9000명이 가입신청을 했으며, 이중 51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월평균 납입액은 56만5000원으로 월 납입한도(70만원) 대비 80.7%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다. 가입 청년 1인당 매월 평균 2만1000원(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됐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자는 10월말 기준 누적 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하더라도 2개월 뒤 재가입할 수 있으며 사망, 퇴직, 천재지변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각 취급은행은 긴급한 자금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중도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담보부대출은 일시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방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뒤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12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 중 가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내년 1월2일부터 12일까지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1월 가입신청 기간은 1월2일부터 12일까지(영업일만 운영)며, 처음으로 가입신청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청했더라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청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1인 가구의 경우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월29일부터 2월8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좌개설 시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또 직전 과세기간(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이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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