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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붙는 세금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30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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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⑥ 퇴직금을 활용한 절세법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에도 절세의 비밀이 숨어있다. 

 

“이번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나 과장의 퇴직 인사를 듣던 나똑똑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인정받던 분이 다른
곳으로 가시다니….’ 그도 그럴 것이 회사 생활에 적응 중인 나똑똑 씨 입장에서 핵심인재였던 나 과장은 롤모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니?’ 
어딜 가나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똑똑 씨는 퇴직금은 어떻게 생기고, 또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급여와 별도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
세법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이라고 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퇴직소득은 무엇일까요? 
‘급여명세서'에서 보았듯이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보조 등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법은 그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모두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이때 현실적인 퇴직이란 이직이나 정년퇴직은 물론이고 근로자가 임원이 된 경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퇴직금은 ‘입사 후 매년 1개월치 급여 정도’ 쌓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0년 정도 지나서 이직 등 퇴직을 한다면 10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고, 여기에 세금이 붙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다소 독특합니다. 여기에 절세 포인트가 숨어있습니다.  

 

위 그림은 나똑똑 씨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적금을 들어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 혹시 나중에 퇴사를 하고 본인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 로또라도 당첨이 되면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각각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이렇듯 세법은 어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총 8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이 8가지 중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떼어 과세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를 통해 좀더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번에 퇴사하는 나 과장의 경우 회사에서 10년을 근속했다고 하면 대략 10개월치 급여가 퇴직소득으로 잡히고 이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퇴사 직전까지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당연히 근로소득 관련 세금 역시 부담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더하여 과세(종합과세)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부담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뭔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누적된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다른 나머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 계산하여 부과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 과장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연말정산을 하고, 10년 동안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내어 과세를 합니다. 이게 합리적이겠죠?
추후에 설명 드리겠지만 나 과장이 주택을 구입해서 이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역시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수시로 발생하는 다른 소득(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친절해보이지만 나름 합리적인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정책적 배려가 담긴 퇴직소득세 활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있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인데 그냥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주니, 우리는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흐름만 볼까요?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세요. 
먼저 퇴직급여액 1억원에서 별도 비과세 소득(장해보상금 등)이 없다고 가정하면 퇴직소득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20년 근속이므로 근속연수공제는 1500만원 + (20-10) * 250 만원 = 4,000만원이 나옵니다.  
환산급여는 (1억원 - 4천만원) / 20 년 * 12 = 3600만원이 되고,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이 되어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 차감을 하면 1120만원이 되어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제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구해야 하는데 (1120 만원 * 세율 6%) / 12 * 근속연수 20 = 112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이며 당초 퇴직금에서 차감을 하고 나면 세후에는 9888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어떤가요? 조금은 허무하죠? 20년이나 근속을 하고 나서 받은 퇴직금인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퇴직소득세로 부담한 112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 같아선 이 세금도 굉장히 아깝긴 하지만 다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즉 퇴직소득세는 절세효과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이유로 법인의 대표 등은 퇴직소득세를 활용한 절세전략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보통의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살펴본 분류과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라는 정책적인 배려도 있음은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비록 세금이 나갔지만 소중한 퇴직금, 잘 활용해야겠죠? 즉, 일시불로 받아서 목돈을 활용할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받을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오늘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 하지만 여기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음과 대략적인 계산 구조를 이해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활용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네시스박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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