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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계도기간 연장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1년 유예...계도기간 연장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3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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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정 대화통해 조기 종료"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2024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정착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 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가 주어진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고,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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