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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3.12.3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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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왕릉 조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은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전날 대광이엔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대방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건설사가 지은 44개동 아파트 가운데 19개동이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정하는데 이들 아파트는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한다"며 "공사 중단 내지 철거로 입을 원고의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며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다.

김포 장릉은 조선 26대 왕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왕릉이다.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인천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경관 가치를 인정받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사적 202호로도 지정돼 있다.

대광이엔씨와 함께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3심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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