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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등록금 4월 25일·생활비 5월 16일까지
3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등록금 4월 25일·생활비 5월 16일까지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1.0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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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8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열련 '교육부-강원도 글로컬대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8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에서 열련 '교육부-강원도 글로컬대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금리는 2023년과 같은 1.7%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이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애동통신 앱을 통해 해야 한다. 등록금은 4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6일까지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525만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계속 시행한다. 저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하길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되며, 2024학년도 2학기 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1학기부터 고물가로 학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를 350만원(1학기 200만원, 2학기 150만원)에서 400만원(학기당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재학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또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도 면제된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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