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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 후 도로포장
홍천군,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 설정 후 도로포장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4.01.0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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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도로 인한 사인간 분쟁에 대한 절차 안내 및 관련법령 위반에 대한 적극 대응 예정

통행권 보호 및 기포장된 비법정도로 공고를 통해 보상 예정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2024년부터 사유지내 비법정도로 포장 시,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설정을 완료한 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승낙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상속, 증여 또는 토지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재산권행사로 인한 통행 제한 등 사인간의 분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홍천군은 2024년부터는 지역주민들의 통행권 보호를 위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비법정도로 포장 시, 사유지를 홍천군에 기부채납 또는 지역권설정 완료 후 시행하도록 하여 통행제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 비법정도로에 대한 사인간의 다툼은 민법상의 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기포장된 비법정도로의 사유지 민원해소 방안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신청자에 한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홍천군에서 포장한 도로에 대한 통행방해 및 훼손시 형법 제185조(일반 교통방해) 및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 관한 법률』제 21조로 고소,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권이란 민법 제291조에 따르면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에는 변동이 없다.

퀸 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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