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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홍원식 회장 주식 53% 한앤코에 넘겨야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홍원식 회장 주식 53% 한앤코에 넘겨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0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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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최종 패소...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주식 53% 한앤코에 넘겨야

 

남양유업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경영권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2021년 남양유업 코로나19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히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백미당 매각 제외' '오너(사주) 일가 처우 보장' 등의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주식을 계약대로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작성된 어떠한 자료에도 백미당과 가족 처우 관련 언급이 없어 이를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홍 회장 일가뿐 아니라 한앤코까지 쌍방대리한 것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무효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쌍방대리 주장에 대해 "변호사들이 양측 의사 표현을 전달하는 보조행위만 했다"며 "변호사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한 적이 없으므로 쌍방을 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지만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앤장 변호사들이 양쪽의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쌍방대리 행위를 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다만 홍 회장이 이 같은 자문 행위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에 동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정현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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