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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글루타치온 식품 59%가 '부당광고' … 일부는 실제 함량 '절반'
온라인 판매 글루타치온 식품 59%가 '부당광고' … 일부는 실제 함량 '절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0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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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절반 이상이 '부당광고'라는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일부는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이 부당광고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3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이다. 피부미백과 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며, '이너 뷰티'(Inner Beauty) 시장 성장에 힘입어 관심을 받고 있다.

부당광고가 확인된 59개 제품 중 46개 제품은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문구가 들어갔다.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는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는 5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2개 제품은 '여드름케어'와 같은 질병 예방·치료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인 20개 제품 중 일부는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해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으며, 이 중 7개 제품은 제품 포장지나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인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에는 부당광고 제품 판매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퀸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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