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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시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개 도살 시 3년이하 징역…'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 신규섭 기자
  • 승인 2024.01.0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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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처벌 유예기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10인, 찬성 208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강조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01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1월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했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김 여사 또한 지난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개 식용 금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조속한 입법화를 희망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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