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 내 연구시설 등의 부지가 고갈되며 대안으로 건물의 층수 상향 및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과학기술계와 대전시에 따르면 '특구법'에서 대덕특구 내 교육·연구·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물의 건축은 최고 7층으로 제한돼 있다. 지난 50년간 대덕특구 급성장으로 연구실과 연구·행정원, 여러 협력사업 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면서 대덕특구 내 다수의 출연연과 대전시가 건물 층수 제한 해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대전시는 지난해 3∼9월 정부를 상대로 대덕특구 건축 관련, 우선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건의안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현행과 같으나 '필요한 경우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과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대전시 과학협력과 특구재창조팀 관계자는 "대덕특구 건축 제한을 완화(건폐율 용적률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특구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발의 돼 입법예고 중"이라며 "과기부와 국토부 등 정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고 이달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오는 2월 중 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 초부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관내 출연연에서 기관장을 만나 7층 건축 제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대덕특구 층수(7층 이상 건축) 제한 해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층 건축 제한 관련해선 대전시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특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올 4월 총선인데 지금 발의하면 계류돼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2005년 1월 27일 대덕연구단지와 주변 지역을 10년 내에 초일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