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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면 "대학 신입생도 전과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면 "대학 신입생도 전과 가능"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1.15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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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3월부터 대학 신입생도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상으로는 2학년 이상인 학생만 바꿀 수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1학년 신입생에 한해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옮기는 전과를 금지했던 규정을 없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동안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에 한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옮기는 전과를 허용했던 구절을 없앤다. 학칙에서 허용한다면 입학 즉시 전공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부터 법제처 법제 심사를 받는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법제처의 법제 심사 단계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올해 신학기 전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절차를 조속하게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법제처 법제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차례로 상정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대학의 기본 학문단위를 '학과'와 '학부'를 둔다고 정의해왔던 조문도 폐지한다. 전공의 벽을 허물고 융합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복수 대학에서 동시에 수업을 듣고 공동 명의로 된 학위를 받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진 단일 대학 간 최대 2곳의 공동교육과정에 한해서만 허용해 왔지만 개정안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했다. 그동안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수업 학점으로는 졸업 학점의 절반만 채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간 협의가 있다면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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