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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⑦ 퇴직금의 효율적인 관리법
월급쟁이 재테크⑦ 퇴직금의 효율적인 관리법
  • 신규섭 기자
  • 승인 2024.01.15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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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 번에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 받을까?

 

나 과장의 퇴직을 지켜본 나똑똑 씨.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서 내가 이 돈을 굴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계속 적립을 해서 나중에 받는 것이 더 이득일까?’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신적 있으시죠?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 과장처럼 이직을 하거나, 향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 받습니다. 큰돈이 한꺼번에 들오는 것인데요, 혹시 퇴직금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개인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로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해야 유리한지는 한 번 살펴봐야죠?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연금처럼 나눠 받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봅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법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고 해서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회사를 다녔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및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소득세.

 

보시는 것처럼 10년 근속, 퇴직금이 1억원이라면 이에 대한 세금인 퇴직소득세는 426만원이 나오고, 20년 근속이면 퇴직소득세는 123만원이 됩니다. 당연히 퇴직금이 올라갈수록 그에 따라 퇴직소득세는 커지지만 근속 연수가 길수록 절세효과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걸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내야 하는 세금의 7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가령, 10년 근속이고 퇴직금이 1억원인 경우 퇴직금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426만원이지만 이를 연금형태로 받는다면 426만원의 30%인 128만원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화폐의 현재가치, 물가상승률 그리고 목돈을 받아서 어디에 활용할지를 고려할 때, ‘차라리 퇴직금을 먼저 받고 이걸 내가 운용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퇴직금이 50억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10년 근속이라면 퇴직소득세만 15억2천만원이 됩니다. 이 때는 퇴직금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보다 차라리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무려 4억5천6백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 10년을 초과해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그때는 40%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년 퇴직연금을 받게 된다면 10년까지는 30% 세금이 줄고, 10년 초과부터 20 년까지는 40%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퇴직금이 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절세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직금이 1억원 ~ 5억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 근속인 경우 퇴직소득세는 9천781만원, 20년 근속은 5천835만원이 되고 이를 퇴직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10년으로 나눠 받을 때 각각 2천934만원, 1천751만원 절세효과를 보게 됩니다. 

퇴직금 운용에 따른 과세 분류
이를 통해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퇴직금은 안정적으로 써야 하고 소액이라도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세금도 줄어드니까 더 유리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퇴직연금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원하신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그에 반해 ‘뭐야, 어차피 절세되는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 차라리 이걸 내가 활용해야겠다!’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절세효과도 적고 금액도 크지 않으니 차라리 자금을 운용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명심히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퇴직금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예금 등에 예치하여 이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붙습니다. 만약 일정수준을 초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최고세율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며, 만약 고소득자라면 종합과세가 될 경우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은 다시 주택임대소득와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임대소득으로 나뉩니다. 이 역시 주택임대는 분리과세 시 15.4%가 가능하나, 일정수준을 넘어서거나(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비주거용 임대소득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역시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운용소득은 사적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세금은 3.3% ~ 16.5%가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과세 대상자이고 이미 발생중인 소득 수준이 높다면 가급적 퇴직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법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무엇을 과세할지 그 ‘소득 구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이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이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연금소득세가 붙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서 보신 것처럼 퇴직연금을 10년에 걸쳐 받으면 30% 세액공제, 1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40%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국가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가급적 안정적인 연금 형태로 받아가세요'라고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는 해당 세금에 대해 과세를 하고 종료되는 분리과세, 그리고 2가지 이상 소득에 대해서 이를 합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이 있는데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완전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고소득자라면 이미 높은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에 가급적 종합과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며 용어도 생소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원리나 취지 등을 잘 파악한다면 꽤 유용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제도가 나오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 밖에도 종자돈 마련,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적잖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네시스박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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