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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런 해외 구매 대행...송치사건 3건 중 1건은 무허가·무등록
조심스런 해외 구매 대행...송치사건 3건 중 1건은 무허가·무등록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1.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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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 중 3건 중 1건은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 총 3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을 하거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무등록 영업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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