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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 소형·지방 미분양은 양도·종부세 중과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 소형·지방 미분양은 양도·종부세 중과 없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24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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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
부동산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소형 혹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5월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 수준이며,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최대 30%포인트(p)에 달한다.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종부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은 내년 말까지 취득하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다.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이 수도권이면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이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기준은 6억원 이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중과 배제는) 최근의 여러 비(非)아파트 분야의 수요·공급의 어려움,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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