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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손금산입 허용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손금산입 허용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23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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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법인 승용차의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은 기존 125개에서 138개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이뤄진 새법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을 인정한다.

손금산입은 기업회계에선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상으론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통상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가 줄게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선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게 돼 있다"라며 "이를 부착하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에 의해 각종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수입농산물 유통·판매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축산업·임업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등에 대해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유상감자차익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상감자차익은 자본 감소로 법인주주가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다.

아울러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 관세포탈범도 출국 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출국 금지 및 정지 요청 대상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여행사업, 앰뷸런스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을 신규 추가하고,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운영업으로 간주한다.

애완동물 장요 및 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등 2개 업종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에 넣기로 했다.

 

[퀸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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