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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에 기간제 교사·강사 연령 상한 제안 없애고, 표시과목도 확대
'구인난'에 기간제 교사·강사 연령 상한 제안 없애고, 표시과목도 확대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1.28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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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약제 교원 월활한 채용 위해...새학기부터 시행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학교 기간제 교원과 강사 연령 상한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이 원활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새 학기부터 연령 상한을 높이거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됐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표시과목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1차 모집 공고에는 과목을 표기할 때 '지구과학'과 같은 채용 과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적도록 규정됐다. 이에 특정 과목에서 계약제 교원을 적기에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1차 공고에서부터 '지구과학, 과학'과 같이 유사과목을 병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2025학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교과목이 많아지자 이를 소화할 교원이 부족해지고, 농산어촌에서 특정 과목 계약제 교원 인력이 부족한 일이 발생하면서 학교가 구인난에 시달리자 이를 반영했다.

또 계약제 교원 채용 문제는 지난해 12월 15일 부총리와 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에서도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현장과의 토론회와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과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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