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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체납' 강력 대응...신탁부동산 1만여건 공매 추진
경기도 '지방세 체납' 강력 대응...신탁부동산 1만여건 공매 추진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1.2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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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관련 체납 지방세 197억원을 공매 등을 통해 정리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를 통지하고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신탁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일괄공매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본래 납세의무자 혹은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강력한' 체납 징수 방법을 택한 건 그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신탁재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가 도에서만 2501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지방세 채권 23억원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도는 신탁재산의 체납액이 이달 말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조세 채권자인 31개 시군이 이미 압류 중인 신탁부동산 5945건(체납액 108억원)에 대해 2월 말까지 모두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위탁할 예정이다.

아직 압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물적 납세의무가 통지되지 않은 건에 대해선 내달 말까지 모두 압류하거나 물적 납세의무 지정을 완료한 뒤 4월 말까지 공매를 추진한다. 도는 "신탁부동산을 공매할 경우 징수 효과가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리 대상 부동산 가운데 A자산신탁 등 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 지위에 있는 물건은 총 9323건(체납액 176억원)이어서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군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신탁재산 체납에 대해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책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탁회사가 평상시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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