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00 (토)
 실시간뉴스
“재테크의 시작, 목돈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5가지”
“재테크의 시작, 목돈 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5가지”
  • 신규섭 기자
  • 승인 2024.02.01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쟁이 재테크⑧ 실전 목돈마련법
저축은 습관이 중요하다. 이자율이 너무 신경쓰지말고 우선은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저축은 습관이 중요하다. 이자율이 너무 신경쓰지말고 우선은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회사생활이 점점 익숙해지는 나똑똑 씨. 그 동안 나름 여러 경우를 보면서 하나 하나 알아가는 재미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이제 나도 목돈 마련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돈을 마련하면 그 자체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재테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렇듯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흔히 볼 수 있는 금융상품 소개와 같은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째, 이자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회초년생이 흔히 하는 실수가 이자율 자체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보다는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찾는 대신에 본인이 편하게 접하고 가입이 가능한 상품에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저축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서입니다. 가령, 같은 1%라도 100 만원의 1%는 1만원, 1천만원의 1%는 10만원입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을 저축할 수밖에 없으니, 이자율 차이가 최대 1%가 난다고 하더라도(대부분은 0.5%) 그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온라인,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적금 상품 등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을 찾아서 먼 지점까지 방문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본업에 더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료는 너무 많이 지급하지 마세요. 
‘3:6:1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 소득의 30%는 생활비, 60%는 저축, 그리고 남은 10% 
정도는 보험료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중 생활비와 저축은 본인 여력에 맞게 하시되, 보험료는 소득의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한다면 당장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확률은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과 같은 종신보험 보다는 실비보험을 중심으로 소득의 10% 내외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물론 이후 소득이 늘거나 여력이 된다면 보장내역을 더 늘려야 되겠지만 처음부터 지나친 보험료를 납입하면 목돈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비정기 수입이 생기면 10% 정도는 떼어두고 저축하라.
비정기 수입이 생기면 10% 정도는 떼어두고 저축하라.

 

저축은 습관이 중요, ‘적금 풍차’를 만들어라
셋째, 비정기 수입이 발생하면 10% 정도는 따로 떼어두고 저축하세요. 
도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에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재테크 법칙이 나옵니다. ‘소득의 10%는 반드시 저축하라'인데요, 이를 통해 저축하는 습관은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더 나아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령 월급 250만원이 들어오면 25만원 정도를 적금 통장을 만들어 따로 저축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굳이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장 편하게 활용하는 은행의 앱 등을 활용하여 곧바로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상여금으로 5백만원을 받았다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를 그냥 두면 흐지부지 써서 없어지게 마련이니, 미리 10% 정도인 50만원을 떼어두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는 첫 번째 방법과 결합하여 더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수입의 10%를 저축하고 이를 계속 저축함으로써 ‘적금 풍차'를 만듭니다. 
한때 유행했던 재테크 방법인데, 사회초년생은 물론이고 목돈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10%인 25만원 정도를 떼서 ‘적금 1’ 통장을 만듭니다. 만약 25만원이 부담이 된다면 매월 10만원으로 시작하세요. 만기는 12개월로 하고 이자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1년이면 120만원이 모이는데, 이에 대한 이자는 4%라고 하더라도 4만8천원인데, 실제로는 이보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달부터 이자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다시 ‘적금 2’ 통장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적금 3’, ‘적금 4’ 등이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적금 12’통장이 생길 것이고 매월 120만원(10만원*12개월)이 지출될 것입니다. 13개월이 되는 시점, 드디어 ‘적금 1’ 통장이 만기가 돼서 ‘120만원+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4%, 지방소득세가 이자소득의 10%인 1.4%가 붙어서 15.4%가 나옵니다. 
그렇게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이번에는 매월 10만원도 좋고, 여기에서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15만원 혹은 20만원씩 저금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갑자기 자금지출이 필요할 때 적금 통장 일부만 해지를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가령 적금 통장 12개가 아닌, 1 개에 120만원을 저금한다면 도중에 해지할 때 전체가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잘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여러 개로 분산하면 도중에 지출할 일이 생겨도 일부만 해지를 하면 되고, 이중 몇 개는 1년이 다 되어 만기금액을 받는다면 ‘그래도 내가 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서는 이런 ‘작은 성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위가 훨씬 커지는 부동산 재테크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를 십분 활용하라
다섯째, 예금자 보호제도는 5천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이보다 적게 저축하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금융 위기가 온다거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충격이 올 경우 사람들은 현금 자체를 보유하길 원합니다. 믿을 건 금, 현금과 같은 현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몰릴 수 있고 이를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5 천만원까지는 보호를 하는데요, 이때 예금과 이자(세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간이자가 4% 정도가 된다면 5천만원 전부를 넣어두는 것보다는 4천800만원 정도를 넣어두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이렇게 예금자 보호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은행(농협/수협 포함), 생명보험,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입니다. 예적금처럼 만기일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한하며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 배당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유의하세요. 
따라서 처음 목돈 만들기를 할 때에는 고위험 상품에 가입하여 하루라도 빨리 목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차분하게 일정 수준의 절대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소득의 일정 부분은 아예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지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저축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나게 되어있고(이를 ‘소비의 비가역성' 또는 ‘톱니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지출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목돈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가 목돈 만들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 좋은 습관을 만드시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기술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택청약통장으로 통해 목돈도 만들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박 사진 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