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3:05 (일)
 실시간뉴스
SPC 허영인 회장, 주식 헐값 매각 혐의 "무죄"..."'바른 경영' 위해 최선"
SPC 허영인 회장, 주식 헐값 매각 혐의 "무죄"..."'바른 경영' 위해 최선"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2.03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2013년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2012년 12월 그룹 내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SPC삼립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은 SPC삼립의 대주주다. 이 때문에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일가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 양도했다고 보고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식평가 방법이 불합리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하고 부당 관여해 최대한 낮게 평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PC그룹 측에서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라기 보단 손해를 보면서도 계열사 간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회사측은 "SPC그룹은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사업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