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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넘는 음료도, 선거 후 식사 대접도 ...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1000원 넘는 음료도, 선거 후 식사 대접도 ...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0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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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선물, 식사 등을 대접 받았을 경우 최대 수십 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인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 간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만 110건에 달한다. 이 중 기부행위 위반 유형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행위란 선거구민 등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품수수 위반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선거범죄 유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수수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무려 1006건에 달한다. 전체 적발 건수의 25%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2022년 대선 68건, 2020년 4월 총선 203건, 2018년 6월 지방선거 952건이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가족은 선거구 내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민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컨대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과일을 들고 가는 것도 불법이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선물을 건네거나 식사를 대접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에는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20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같은 달 한 선거구민은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10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했다가 고발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난 이후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일례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B씨는 주민 20여명과 선거 사무관계자들을 초대해 위로회 겸 해단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B씨는 소불고기와 소주, 맥주 등 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나 선거일 이후라도 후보자는 식사 대접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은 정치인들도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위반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세부 규정이 엄격해 무심코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게 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선거법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한 탓에 후보자가 어떤 행위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기 십상이다. 일반 형사범죄와 다르게 구성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드물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매 선거마다 선거법이 개정되는 탓에 이를 숙지해야 하는 정치인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을 자세히 만들어두지 않으면 돈으로 투표권을 사는 금권 선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엄격하게 해둔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워낙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선거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애매한 부분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증빙을 꼭 남겨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심해야 할 것은 출마자들뿐만이 아니다. 유권자의 경우도 후보자에게 선물, 음식, 식사 등을 대접 받은 경우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4만 원 상당 곶감 선물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 사례가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도 총 5229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경찰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 수사하고 있다"며 "고발 사건을 비롯해 인지 수사에도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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