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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노무사들이 꼽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위는?
변호사·노무사들이 꼽은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위는?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2.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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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부결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부결됐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하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변호사·노무사 109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에 제시된 공약 23개는 최근 1년 사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선정했으며 인당 최대 5개 공약을 선택해 상위 10개를 뽑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자가 원청의 사장과 교섭할 수 있게 하고,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위로는 '5인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57.8%)'이 꼽혔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근로시간·연차휴가·직장내괴롭힘 등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3위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43.1%)'였다. 

그 외에도 △근로자성 판단시 사용자 입증책임(42.2%) △연장근로 상한 주12시간에서 주8시간으로 변경(33%) △5인미만·특수고용 해고제한조항 적용(25.7%)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24.8%)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23.9%)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22%) 등이 뒤를 이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현장에서 직접 노사문제를 다뤄온 노동전문가들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위로 선정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간접고용이 만연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지배하는 형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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