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한 달 138건이 적발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서 판매되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하는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3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 6.5%)이다.
적발 사례로는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다. 또 '혈관을 탄력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신체기능 회복'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해 거짓·과장되게 표현한 광고가 적발됐다.
'암', '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적발됐다. '슈퍼푸드' 등 정의와 종류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한 제품 역시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링거' 등 용어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 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