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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 월 평균 2만5000원 줄어들어
2월부터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 월 평균 2만5000원 줄어들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0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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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 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만5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로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약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지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오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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