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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모성보호 제도가 경력단절 심화 ... 유연근로제 확산 필요"
"과도한 모성보호 제도가 경력단절 심화 ... 유연근로제 확산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07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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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7일 발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남녀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기간·급여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부모 휴가·휴직 제도의 보장 기간과 급여지급률을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으로 환산하면 59.2주다.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기존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약 1년2개월이라는 의미다.

완전유급기간으로 비교한 OECD 주요국 순위를 보면 일본이 4위로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높았다. 독일(13위), 스웨덴(15위), 프랑스(24위), 영국(24위), 미국(38위)은 우리나라보다 보장 수준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출산·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이 빠르게 확대됐지만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25~29세 여성 고용률은 74.3%로 같은 연령대 남성 고용률(70.5%)을 상회한다. 하지만 35~39세 여성 고용률은 64.7%로 남성(90.7%)과 26%포인트(p) 격차를 보였다.  

15~54세 기혼여성 중 17%가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2014년 29.2%에서 2023년 42.0%로 급증했다.

경총은 과도한 모성보호 제도 확대가 오히려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및 조직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근로자의 경력개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출생아 부모 육아휴직 잠정 사용률은 30.2%다. 여성이 70%로 남성(6.8%)보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았다.

경총은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로제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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