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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도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 法,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조국, 2심도 징역 2년, 법정구속은 면해 ... 法, "잘못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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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오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조국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징역에서 1년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공모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이)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청탁에 따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범행의 구체적 실행행위와 방법을 조 전 장관과 모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조 전 장관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각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관련해 각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노 전 원장이 오랜 기간 국립대 의대 교수로 재직해 성실하게 후학 양성에 힘써 온 점, 2013년 이 사건 관련 금품 제공이 문제 되기 전까지 모친의 장례 부의금을 재원으로 학업과 생계 병행이 힘든 의전원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부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당시 조민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조민은 유급을 당하고 생계 곤란자가 아닌 자신이 왜 계속 노 전 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지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노 전 원장과 조 전 장관이 단순히 교수와 학부모 관계만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법원은 또 아들 조원 학사 입시 관련 부정행위와 조민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적정하다고 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작성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 밖에 조 전 장관 부부의 △주식 백지신탁·처분 의무 불이행(공직자윤리법 위반죄) △허위 재산신고 및 소명(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각 혐의와 조 전 장관의 △코링크PE 임직원에 대한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 위조 교사(증거위조교사죄), △김모씨에 대한 정보저장매체 등 은닉교사(증거은닉교사죄) 각 혐의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인정됐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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