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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모든 서울 거주 산모 지원 ... 6개월 거주요건 폐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모든 서울 거주 산모 지원 ... 6개월 거주요건 폐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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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비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비스

올해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 모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서울에서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비용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경비를 지원받지 못한 산모들의 민원이 월평균 30회 이상이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 바우처를 받는다.

바우처는 △건강 관리사의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요가·필라테스 △체형 관리 △부기 관리 등에 쓸 수 있다.  

이 경비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에게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시행 4개월 만에 1만5000명 넘게 신청했다. 
 

김정현 기자 사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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