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7:40 (토)
 실시간뉴스
[생활 속 세무] 법인세 신고·납부 시 주의사항
[생활 속 세무] 법인세 신고·납부 시 주의사항
  • 김대영
  • 승인 2024.03.1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듬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대다수의 개인과 달리 더욱 깔끔한 회계처리와 관리를 요하는데,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징(과세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에 세무조정 시 주요 유의사항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추후 이를 토대로 자본거래를 진행하려는 경우 의제배당에 관한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속 처리에 유념해야 한다.

◆ 법인카드 사적 사용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접대목적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후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하여 손금 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 없이 신고하는 경우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음.

<비용처리에 특히 유의 항목>
(예) 신변잡화 / 가정용품 구입 / 업무무관 업소 이용 / 개인적 치료 / 해외사용액 등 :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 누락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 연도말 기준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적수를 토대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반드시 진행해야 함.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있음. 이는 가공경비에 해당하므로 추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

◆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 적용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요건 검토 없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례가 있음. 감면율이 크기 때문에 창업 감면대상 업종인지, 사업 승계나 확장이 아닌지 등을 체크해서 진행해야만 추후 거액의 추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 해야 함. 만약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의 증빙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 후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

글 김대영(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김대영 세무사는…
아토 택스 컨설팅 대표세무사.
공인중개사와 AFPK 자격을 함께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절세 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온라인 커머스 업종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