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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신청하세요~!'
  • 최하나 기자
  • 승인 2024.02.14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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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상반기 120억원 융자 지원에 나선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12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21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1)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사업체는 총 10만 8588개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만큼 융자지원사업이 이들의 경영 안전과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퀸 최하나 기자 사진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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