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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대폭 확대…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서 대상확인 및 신청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대폭 확대…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서 대상확인 및 신청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2.20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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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8개 구·군의 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현장.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봄철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현장.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조계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 도입 △생계형·소상공인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가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올해 조기폐차 지원 물량은 △4등급 차량 10만5000 대 △5등급 차량 7만 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 총 18만 대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진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 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는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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