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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10번째 공약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 '한국형 제시카법' 후속 조치도
국힘 10번째 공약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 '한국형 제시카법' 후속 조치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2.2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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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일 10번째 공약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와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관련 공약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한다는 점이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됐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보장 및 기록 열람권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 발맞춰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연이은 흉기 난동으로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대중교통 및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정비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 '살인예고'로 사회 혼란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한다.

이 밖에도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터 설치 지원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골목 안전 개선 등을 구축한다.

사이버 범죄 대책으로는 수사 전문 인력을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등에 대해 처벌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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