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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이주영 감독, '저작권 침해금지소송'서 1심 패소 판결
'안나' 이주영 감독, '저작권 침해금지소송'서 1심 패소 판결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4.02.2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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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수지가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안나’ 제작 발표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이 감독이 쿠팡과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감독은 앞서 2022년 9월 쿠팡플레이가 8부작 드라마 가운데 후반 4화의 편집 방향에 의견충돌이 있었는데도 동의 없이 내용·분량을 임의로 축소·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감독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편집본 크레딧에서 이름을 빼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한 데 대해 1억원의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드라마를 이 감독만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나'의 최종 편집본은 이 감독과 쿠팡플레이 등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며 "각자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서도 "계약에 따르면 드라마의 최종 편집 결정권은 쿠팡플레이에 있었고 이 감독도 편집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쿠팡플레이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성명표시권·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크레딧에 성명을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성명 표시를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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