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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메이플자이 등 수혜 '5만가구' 확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메이플자이 등 수혜 '5만가구' 확인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3.0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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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동안 유예된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 일정을 조정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77개 단지의 4만9766가구다.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꼽힌다. 이 단지는 오는 11월 입주 개시된다. 아울러 최근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메이플자이'와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최근 급등세인 전셋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전세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서 전셋값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시장 혼란은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 물량이 집중된 지역에만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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