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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올해 11만2000가구 공급…최저 금리 2.2%, 분양가 80%까지 대출
청년주택, 올해 11만2000가구 공급…최저 금리 2.2%, 분양가 80%까지 대출
  • 신민섭 기자
  • 승인 2024.03.06 0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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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정부는 올해 청년 공공분양 6만1000가구를 포함해 총 11만2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일곱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지원책을 공개했다.

정부의 올해 청년주택 공급 목표는 청년 공공분양·임대 등을 포함해 총 11만2000가구다. 공공분양은 청년 특별공급 등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6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 가격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공공임대는 수도권, 교통 편리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외에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도 함께 공급한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또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에는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청약제도도 손 본다.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기준을 월 소득 기존 140%에서 200%로 상향했으며,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K-패스'를 도입해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The 경기패스), 인천(인천 I-패스) 등과 같이 K-패스를 기반으로 청년 범위 및 지원횟수 확대 등 지역 주민 혜택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군 장병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신민섭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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